서울고등법원 2017.09.27 2017노21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생계에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범행에까지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의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상습적으로 12회에 걸쳐 야간에 타인의 사무실 등의 창문을 손괴하거나 잠겨 있지 않은 문을 열고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도 크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이미 7회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종형 집행 후 출소한 지 약 10일 만에 범행을 시작하여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고 있으나 다수의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