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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2.09 2018나2671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이 법원에서 감축된 본소 청구 및 추가된 반소 청구를 포함하여 제 1 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추완 항소의 적법 여부 소장 부 본과 판결정 본 등이 공시 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 진 후 2 주일 내에 추완 항소를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 사유가 없어 진 후 ’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 대리인이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 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제 1 심법원이 피고에 대하여 소장 부본과 변론 기일 통지서 등을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7. 3. 30.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하였고, 그 판결정 본 역시 공시 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 및 제 1 심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18. 4. 17. 관련 사건 민사소송( 이 법원 2017 가단 5184622호) 변론과정 중 재판부가 이 사건 소송 및 제 1 심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어 2018. 4. 23. 판결정 본을 발급 받고 서야 이 사건 제 1 심판결이 선고되었음을 알고 2018. 4. 27. 이 사건 추완 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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