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6.부터 양산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운영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2013. 11. 28. 자 횡령 피고인은 2013. 9. 11. 경 양산시 E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낚싯바늘 제조업체인 피해자 F의 공동대표 G과 피해자 소유인 시가 13억 원 상당의 낚시 장비 제조용 설비기계 총 458대에 관하여 사용권 대금 50,000,000원, 월 임대료 5,000,000원, 제 3자에게 전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11. 28. 경 양산시 물금읍 증산 역로 143에 있는 농협은행 양산 중앙 지점에서 300,000,000원을 대출 받고 위 목적물 중 일부인 시가 1,143,102,000원 상당의 위 설비기계 326대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설비기계에 채권자 농협은행 주식회사, 채권 최고액 36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 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2. 2014. 5. 31. 자 횡령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와 같이 낚시 장비 제조용 설비기계를 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와의 임대차 계약상 위 설비기계를 제 3자에게 전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임의로 보증금을 소비할 경우 이를 제 3자에게 반환하고 위 설비기계를 돌려받을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사실상 양도하는 것과 마찬가지 임에도 불구하고, 위 설비기계를 제 3자에게 전대하고 임대 보증금을 받아 주식회사 D의 종업원 인건비와 관리비 등으로 소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5. 31. 경 위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울산 울주군 H에 있는 ‘I 회사’ 의 대표인 J 와 위 목적물 중 일부인 설비기계 26대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명목으로 200,000,000원을 받은 후 위 설비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