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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1.02.19 2020고단2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0. 23. 21:45 경 안양시 만안구에 있는 B 시장 입구에서부터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범죄 전력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1,000만 원 ~ 2,000만 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벌금형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다만, 잘못 인정하고 있고, 위 1회 벌금형 외에 국내에서 처벌 받은 전과가 없는 점, 음주 수치, 운전거리, 그 밖에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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