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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휘발유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는 등유의 과세대상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소비46430-146 | 소비 | 1994-06-28
문서번호

재소비46430-146 (1994.06.28)

세목

소비

요 지

공업용휘발유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는 등유는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음

회 신

공업용휘발유(용제5호)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는 등유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에 규정한 석유화학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공업용휘발요(용제5호)를 생산하기 위한 원료로 등유를 사용할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 규정에 의한 면세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면세대상이 아니다

(이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석유화학공업용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라 함은 합성화학공업의 원료인 올렌핀계 제품과 방향족제품(BTX)을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석유류를 의미하는 것이고, 석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ㆍ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을 제조하는 석유정제업과 석유제품에서 다른 석유제품을 제조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을설] 면세대상이다

(이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12호의 "석유화학공업용원료오 사용하는 석유류"라 함은 석유정제업에 의해 제조된 석유제품을 다른 석유제품의 제조용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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