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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18 2015나18529 (1)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들에 대한...

이유

1. 피고들의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었던 경우에는 30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제1심 법원은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피고 B 및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및 변론기일 소환장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05. 2. 4.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판결의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피고들은 제1심 판결이 공시송달에 의하여 송달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다가 원고의 채권양수인인 원고 승계참가인(티와이머니대부 주식회사에서 2015. 4. 1. 현재의 상호인 와이티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로 상호를 변경하였다)이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C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57018호 사건의 변론기일인 2015.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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