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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03.30 2015가단21494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88,929,590원과 그 중 187,075,000원에 대하여 2004. 10. 28.부터 200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주식회사 이폴랩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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