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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17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 10:10 경 위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대구 북구 C에 있는 D 리모델링 공사현장 입구 앞 도로를 남침 산 네거리 방면에서 D 삼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 공사현장 입구 방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한 과실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75 세) 을 들이받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위 덤프트럭 오른쪽 앞 바퀴로 치고 넘어갔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두개골 골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시체 검안서

1. 현장사진

1. 블랙 박스 영상 CD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대구과학수사연구소의 사실 조회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피고인 운전의 덤프트럭 오른쪽 앞 바퀴에 와서 부딪힌 것으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에 대한 예견 가능성 및 사고 발생에 관한 회피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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