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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2.13 2018가단18709
임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8,430,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5. 9.경 원고에게 청주시 청원구 C 상가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도급 주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위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 중 28,430,9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8,430,97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6.경 원고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D초등학교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5,685,693원, 건강보험공단 신축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36,754,350원 합계 42,440,043원을 초과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42,440,043원에서 미지급 공사대금 28,430,970원을 제외한 나머지 14,009,07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사대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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