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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9 2015나22990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의 주장 (1) C가 피고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고, 피고 또한 C가 대리인으로서 해지의 의사표시를 한 것임을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C의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본인인 원고에게 미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전화로 보험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다는 피고의 지침에 대하여 동의한바가 없으므로, C가 전화로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나. 판단 (1) 대리인은 대리권의 범위 내에서 대리인임을 표시하여 의사표시를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 명의로도 할 수 있다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141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C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권한을 위임받았고, 원고로부터 해지에 필요한 주소 일부, 휴대전화번호 일부, 보험료 납입을 하기 위하여 이용한 금융기관, 환급금을 지급받을 은행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넘겨받은 점, C는 피고의 담당 직원에 전화를 걸어 마치 원고인 것처럼 행세하며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고 담당 직원은 원고의 인적사항 및 관련 정보 등을 확인하며 전화를 건 C가 원고인 것으로 오인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통지를 접수하여 처리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가 C가 원고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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