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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재산을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478 | 상증 | 1998-03-18
문서번호

재삼46014-478 (1998.03.18)

세목

상증

요 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종중재산을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종중재산을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삼46014-1684, 1996.7.13

종중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종회원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해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배우자,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외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때)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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