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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1.09 2019나5607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8. 2.경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게 경북 의성국 E 임야 54,962㎡를 265,600,000원에 매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으로 2,700만 원을 영수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잔금은 발전허가, 개발행위 득한 후 즉시 지급한다. 단, 민원이 발생하여 작업에 지장이 있을시 민원경비는 매수인이 지급하고, 임대인은 민원해결을 위하여 적극지원하며, 민원으로 인하여 발전허가가 이루어지지 못할시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은 즉시 환불한다”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수기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F 등 5명과 함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는데, 그 사례로 D으로부터 2018. 2.경 2,000만 원을 수령하였다. 라.

D은 태양광사업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였는데, 개발행위허가를 얻지 못하자 2018. 12.경.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C에게 계약금 반환을 요구하였다.

마. D은 2018. 12.경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2,000만 원의 소개비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한다는 채권양도통지서를 피고에게 발송하였고, 피고는 그즈음 이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 3,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이 피고에게 지급한 소개비 2,000만 원을 D에게 대여하여 주었고, 피고는 태양광발전사업허가가 나지 않을 경우 위 소개비를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는데 발전허가가 불가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위 소개비를 D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는 위 소개비반환채권을 2018. 12. 14.경 D으로부터 양도받고 피고가 위 2018. 12. 17.경 위 채권양도통지를 받았으므로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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