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계약관계 1) 원고는 2015. 3. 31. 주식회사 D(이하 ‘소외 D’이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D 소유의 “목포시 E에 위치한 부지 및 지상권, 공장등록법상에 등록된 시설물 일절”(이하 ‘이 사건 조선소’라 한다
)을 같은 날부터 2020. 3. 31.까지 임차하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는 2015. 12. 30. 카페리 선박 2척(600톤, 250톤)의 선박건조 및 진수를 위해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조선소 중에서 ‘선대, 반목, YARD(부지), 안벽(도로 및 접안시설 포함) 등’을 2016. 1. 15.부터 2016. 7. 14.까지 전차하기로 약정하였고, 월 사용료를 항목별로, 선대 및 반목 2,500만 원, YARD 1,000만 원, 선대전기 1,000만 원, 안벽전기 500만 원, 안벽접안료 1,000만 원으로 각각 정하고(진수료 2척 700만 원 포함), 매월 말일 실제 사용일수를 정산하여 익월 1일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D의 상황과 사용료 지급 중단까지의 경과 1) D은 2012년경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D에 대한 회생절차가 2012. 12. 21. 개시되었다가 2014. 2. 19. 폐지되었으며(광주지방법원 2012회합44호, 이후 다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18호로 2014. 6. 25. 개시되었다가 2014. 10. 14. 폐지됨), 2016. 8. 11. 광주지방법원 2016하합5007호로 D에 대한 파산신청이 접수되었다. 2) D에 대한 채권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은 2014. 4. 7.경 이 사건 조선소 건물 및 부지를 포함한 D 소유의 부동산들에 관한 주식회사 F의 근저당권을 인수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곧바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G). 3 피고보조참가인은 2016. 5. 24.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조선소 건물 및 부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2016. 5. 10. 피고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