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8. 11. 23:00 경 김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 2 층에서 술에 취해 주먹으로 그 곳 유리창을 때려 유리창에 금이 가게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유리창을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11. 23:30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술에 취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북 김 천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진술을 청취 받게 되자 화가 나 G에게 “ 이 새끼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어쩔 건데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G의 오른팔을 때리고 손으로 근무 복 상의를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G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사건 현장 및 피해 경찰관 상처부분에 대한),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상처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공무집행 방해의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G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 D과 합의한 점, 동종 및 폭력 전과는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