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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22 2020누4106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중 "2018...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4면 10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라 B라는 비밀컬트 단체가 영적인 공격을 가하여 원고의 모친이 사망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은 추측에 불과하고, 그 자체로 상식과 경험칙에 반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

원고는 난민 신청 시에는 미혼이라고 하였다가 난민면접 당시 결혼하여 1남 1녀를 두고 있다고 하여 모순된 진술을 한 점을 감안하면 비밀컬트 단체가 원고의 모친 사망 후 원고에게 살해 위협을 가하였다는 원고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다만 제1심판결의 청구취지 중 “2018. 5. 8.”은 “2019. 5. 8.”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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