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C 주식회사의 실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2년 12월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직원인 E을 통하여 피해자 F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G에게 ‘화장품 원료를 납품해주면 은행으로부터 구매자금을 받아 결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기업은행의 구매자금에 대한 대출연장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회사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은행에 대한 채무가 4억 9,000만 원 상당에 이르렀고 그 운영도 잘되지 않아 적자상태여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원료를 공급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G을 기망하여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2. 12. 18.부터 2013. 2. 1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0회에 걸쳐 합계 글리세린 등 화장품 원료 시가 합계 14,071,728원 상당을 공급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 일부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전화통화 수사보고 첨부, 전화조사, 참고인 등재 및 입원기록 확인, 피의자 회사 C 발주서 등 첨부, C 공장 건물주 I 전화통화보고, C 전 직원 J 전화통화 보고, 참고인 K 전화통화 보고, 간병인 L 전화통화보고, 계좌거래내역 첨부 등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