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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가단39943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나. 2013. 10. 10.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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