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02:3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4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57세)이 이제 자신들이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내려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일행과 시비를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범행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및 타격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