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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6.21 2019고단128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4. 02:30경 고양시 덕양구 B건물, 4층에 있는 ‘C 주점’에서,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D(57세)이 이제 자신들이 노래를 부르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내려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일행과 시비를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으로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부위 및 범행현장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특수상해) > 기본영역(6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사용한 물건의 위험성 및 타격 부위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해회복을 위해 피해자에게 일부 금액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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