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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6.07 2018나5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9. 8. 피고에게 이자를 연 24%로, 변제기를 2016. 3. 8.로 정하여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에 관하여 2017. 1. 7.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마지막 지연손해금을 지급한 다음 날인 2017. 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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