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01254-755 | 양도 | 1990-05-09
문서번호
재일01254-755 (1990.05.09)
세목
양도
요 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 계산은 관련규정의 환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임
회 신
귀문의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 계산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4항 제2호에 한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 5 제5항의 환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피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단기양도(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1년이내 양도)하는 경우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규정을 적ㅇ요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하오니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