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5.10 2012노259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아니하며, 음주운전의 경우 그로 인하여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지는 아니한 사정이 있으나, 한편 피고인이 교통사고 발생시 최소한의 피해 보상을 담보하기 위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서 그 위험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를 변제하지도 아니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내용,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