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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8.10 2016가단1019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소외 C과 원고 사이의 청주지방법원 2016. 3. 28.자 2016카단5028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2. 11. 29. 청주시 흥덕구 D 대 941㎡(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2. 10.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는 2014. 11. 17. 원고와 사이에 그 동안 당사자의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기로 하고 아울러 이 사건 토지가 실제로는 원고의 소유임을 인정하면서 이를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서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뿐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은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어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1. 8. 18. 선고 2009다6007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8. 청주지방법원 2016카단502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압류 결정이 내려졌고 위 가압류 결정이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어 집행이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법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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