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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합51865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한백씨엔티 사이에서, 피고 주식회사 한백씨엔티와 소외 A 사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아파트 분양계약 1) 피고 주식회사 한백씨엔티(이하 ‘피고 한백씨엔티’라고 한다

)는 2013. 5. 14. 소외 A과 사이에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아래의 ‘이 사건 분양계약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1분양계약’이라 한다

). 2) 피고 한백시엔티는 2013. 5. 14. 소외 B과 사이에 같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의 ‘이 사건 분양계약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제2분양계약’이라 한다). 3) 피고 주식회사 한시스(이하 ‘피고 한시스’라고 한다

)는 2013. 5. 14. 위 B과 사이에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3아파트’라고 한다

)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제3분양계약‘이라 한다

). 이 사건 분양계약표 분양계약 목적물 (동, 호수) 수분양자 분양(공급)금액 (원) 지급조건 대지가격 건물가격 부가가치세 합계 제1아파트 (308동 404호) A 208,341,000 310,042,727 31,004,273 549,388,000 계약시 : 40,000,000원 지급, 2016. 6. 15. : 잔금 지급 제2아파트 (308동 302호) B 213,226,000 323,372,727 32,337,273 568,936,000 제3아파트 (305동 1001호 B 213,974,000 300,434,545 30,043,455 544,452,000

나. 대출거래약정 및 근저당권설정계약 1) 원고는 2013. 6. 13. 위 A과 사이에 한도금액을 2,000만 원으로 하는, 위 B과 사이에 한도금액을 3,000만 원으로 하는 각 자립예탁금대출(마이너스대출)에 관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A 및 B에게 위 각 금액을 대출하였다. 2) 원고는 2013. 6. 14.경 A 및 B과 사이에, 위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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