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북 구미시 B건물 A동 101호에서 상호 없이 게임장의 운영한 사람으로서, 2012. 2. 28.경부터 2012. 3. 29. 21:3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지 않은 바다이야기 게임기 12대를 설치한 후 그곳을 찾는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5만원당 50만 포인트를 게임카드에 충전해 주고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포인트를 정산해 달라고 하면 10%를 공제하고 쿠폰을 발급해 주고, 쿠폰을 받은 손님들끼리 현금으로 쿠폰을 거래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장 영업을 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 G, H의 각 확인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미등금게임물이용제공의 점),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제30조 제1항 제1호(사행성유기기구 이용 사행행위업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전단
1. 추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후단[피고인이 자인하는 수익금 228만 원에서 압수된 50만 원 제함]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