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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17 2019누64084
진폐장해위로금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석탄광업의 생산과정 중 탄맥까지 갱도를 굴착하는 굴진작업은 천공, 발파, 경석처리, 동발 지주설치, 배관 및 궤도작업으로 이루어져 있고,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진폐예방법’이라 한다

) 제1조의2에 규정된 분진작업 중 제1호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의 ‘채굴 작업’은 채탄작업과 굴진작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굴진작업 중 궤도작업을 담당하였던 궤도공인 원고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의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설령 원고와 같은 궤도공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의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소규모 영세 탄광은 궤도공이라고 하더라도 채탄, 굴진, 보갱 작업의 구분 없이 모든 작업을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는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호의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채굴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2) 석탄광업의 생산과정 중 궤도공의 업무는 갱내에서 채굴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갱도의 확장유지보수를 하면서, 수시로 갱도 바닥을 파고 일정 간격으로 침목을 배열하는 한편 침목 밑과 침목 사이에 자갈을 채워 충전하고 다지는 작업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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