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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6 2016누80092
진폐재해위로금 지급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추가판단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담당한 광차수리작업은 광물성 분진이 흩날리는 갱내에서 수리작업 중 광물성 분진을 취급하는 것이므로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에 해당한다.

판단

원고가 수행한 광차수리작업은 제1심 판결 제2의

다. (2)항의 사정에다가 아래와 같은 점을 보태어 보면 진폐예방법 시행령 제1조의2 제6호에서 정한 ‘그 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ㆍ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진폐예방법 제1조는 “진폐의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목적 및 진폐재해위로금 등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보면 진폐예방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는 ‘분진작업’과 별도로 진폐증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더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므로 분진작업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같게 해석할 수 없다.

진폐예방법제2조 제3호에서 ‘분진작업’을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으로 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는 제1 내지 5호에서 분진작업의 대상을 ‘토석암석 또는 광물’로 하여 작업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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