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4772 (2012.12.27)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임의경매 절차에서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스스로 결정한 경락대금은 공개적ㆍ경쟁적인 응찰과정을 통해 형성된 가액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봄이 타당하며,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원금이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배당액 중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원금을 초과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16조 / 소득세법 제24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1서288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7.8. 장OOO(이하 “채무자”라 한다)에게 OOO원을 대여하고 채무자 소유의 강원도 OOO임야33,126㎡(이하 “경매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았고, 이후 채무자가 위 대여금의 변제를 불이행함에 따라 2008.11.3. 경매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신청(춘천지방법원 2008타경11050)하고 동 경매에 직접 참가하여 2009.5.19. 경매부동산을 매각대금 OOO원에 취득하면서OOO원을 배당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경매부동산의 임의경매 과정에서 배당받은 금액 중 채권원금OOO원을 초과한OOO원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8.10.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경매부동산의 경우 임의경매 과정에서 감정평가한 가액이 OOO원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응찰한 매각대금OOO은 경매절차에 대한 무지로 인하여 경매부동산이라도 취득할 목적으로 청구인 혼자 경매에 참가한 상태에서 낙찰대금을 무조건 근저당가액으로 기재하면 낙찰되는 줄 알고 기재한 가액으로 나중에 낙찰대금을 취소하려 하였으나 당초 낙찰대금을 취소하면 보증금OOO원을 포기하여야 한다고 하여 불가피하게 응찰한 가액이어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정당한 시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경매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익은 전혀 없고 손실[수익 OOO원(채권원금, 이자, 취등록세 및 경매집행비용 등) = △ OOO원]만 발생하였으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과세대상 소득이 전혀 없으며, 경매부동산의 임의경매 과정을 통하여 청구인이 경매부동산을 직접 취득한 것으로 어떠한 금전 등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경매부동산 임의경매 이전에도 부동산 등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취득한 이력이 있어 경매에 대하여 전혀 경험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경매부동산을 취득한 매각대금 OOO원은 누구나 참가가능한 공개적·경쟁적인 응찰과정에서 청구인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스스로 결정한 금액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배당표상 청구인의 채권원금으로 기재된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으며 또한, 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이 실질가치보다 높아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손익은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시 반영될 사항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중 채권원금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 [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2)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부동산등기부등본, 부동산경매신청서(2008.10.31.), (주)OOO 강원지사의 감정평가서 및 춘천지방법원의 배당표(2008타경11050, 2009.3.5.)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아래 사실들이 확인된다.
(가)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4.7.9. 채무자로 부터 채무자 소유의 경매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여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경료받았고,2008.10.31. 위 근저당권을 실행하여 임의경매를 신청(춘천지방법원 2008타경11050)하였다.
(나)청경매부동산에 대한 감정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 OOOOO OOO OOOO OOOOOO OOOOO O,OOOOOOO
(다)청구인은 위 임의경매에 응찰하여 2009.5.19. 매각대금OOO원에 경매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경매부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청구인의 배당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 OOOO OO OO
(OO : OO, O)
(2)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감정가액이 경매부동산의 실질가치이므로 사실상 과세대상 이자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경매부동산을 경락받은 매각대금(OOO원)은 임의경매 절차에서 청구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스스로 결정한 금액이고 법원경매의 경우 대체적으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고 공개적·경쟁적인 응찰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경매가액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달리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원금이 사실과 다른 금액으로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배당받은 금액 중 배당표에 기재된 채권원금을 초과한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2888, 2011.12.14. 같은 뜻임).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