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9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특히,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의 얼굴 부위를 양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유리체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고령일 뿐만 아니라 가족도 없이 혼자 생활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 역시 좋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참작할 만한 여러 정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4. 6. 광주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6. 21.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음에도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결코 가볍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