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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4.22 2014가단29431
부동산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65,82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9.부터 2015. 3. 2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인정사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4. 1. 2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02호 부분 68.13㎡을 임대보증금 10,000,000원, 월차임 700,000원, 월청소비 15,000원, 임대기간 2014. 1. 21.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차 실질적으로는 2009년부터 존재하던 임차계약을 갱신한 것이다.

하였다.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월차임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수차례 밀린 차임 등의 지급과 위 부동산의 명도를 촉구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5. 1. 18.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하였으나, 위 명도일을 기준으로 보증금을 공제하고도 월차임 등을 3,465,825원 미납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6호증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월차임 등 3,465,825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기준일 다음날인 2015. 1.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서 부본의 송달일인 2015. 3. 26.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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