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0중0728 (1990.08.23)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은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늦어도 증여세 신고기한 전이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88.8.7로 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OO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에게 부과한 89년도 수시분
증여세 53,363,760원 및 동방위세 9,702,500원에 대하여
89.12.18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
분은 증여재산 평가시점을 88.8.7로 하여 경정한 세액에 대하
여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번지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처분청이 청구외 OOO에게 부과한 89년 수시분 증여세 53,363,760원 및 동방위세 9,702,500원에 대해 89.12.18 청구인을 연대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는 바, 본 건은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경기도 OO시 OO동 OOOO OO외 1필지, 대지 187.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88.2.6 증여를 원인으로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되었다 하여 청구인을 증여자로 인정하고, 이 건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를 하였으나 쟁점토지는 등기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을 뿐이고,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임에도 청구인을 증여자로 보았으며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기준일을 88.3.10로 하여야 함에도 88.9.21로 하여 평가하였다 하여 이에 불복, 심사청구를 거쳐 90.4.27 이 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등기명의만 청구인으로 되어 있었을 뿐이고, 그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청구인의 형)이므로 청구인을 증여자로 보고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처분청이 증여세 부과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기준일을 88.9.21로 보았으나, 등기원인이 증여로 되어 있는 이 건의 경우는 등기신청서 부본 수집 및 자료검토보완과정에서 증여재산이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등기소로부터 관할세무서에 등기자료가 접수된 88.3.10을 기준일로 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74.8.23 매매에 의하여 취득한 후, 88.2.6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한 사실이 관련 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있고, 달리 쟁점토지가 청구인의 소유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거증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증여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을 지운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수증자인 청구외 OOO이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증여세 부과당시의 평가액이라 함은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 것인데, 위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구체적 판정기준을 규정한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1항 각호중 그 제3호를 보면,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에 의한 전산 과세자료가 소관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상속재산가액을 확정한 세무관서를 말한다)에 접수된 날”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위 규정은 증여세에도 준용되고 있는 바, 이 건 증여세 과세 자료는 88.9.21 처분청에 접수되었음이 확인되고 있어 처분청이 증여세 과세자료 접수일인 88.9.21을 기준일로 하여 증여재산 가액을 평가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점
가. 쟁점 부동산의 증여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수증자인 청구외 OOO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후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의 당부와,
나.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을 88.9.21로 보아 평가,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에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증여자가 청구인의 형인 OOO임에도 청구인을 증여자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부동산 권리포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부동산 권리포기서는 취득등기후 12년이 경과한 86.10.31 작성된 것이며 동 부동산은 89.1.24 OOO외 1인에게 양도되었으며, 이외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객관적인 증빙제시가 없는 점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인을 증여자로 보아 이 건 증여세 연대납부책임을 지운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나. 쟁점 “나”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에서는 이 건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을 국세청 전산실에서 과세자료가 통보된 88.9.21을 기준으로 평가,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관할등기소로부터 등기자료를 수집한 88.3.10을 기준으로 평가,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이 건 증여가 이루어진 88.2.6까지 적용된 구 상속세법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상속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고 동법 제34조의 5에서는 제9조의 규정은 증여세에 이를 준용하도록 규정하면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에 관하여는 별도의 해석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위 가액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날 현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인지 또는 상속재산이 있음을 과세관청이 인지하여 과세를 할 수 있는 최초의 날 현재의 가액을 말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상당한 혼란을 빚어오다가 88.12.31 상속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제5조 제7항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상속세 부과당시의 평가가액이라 함은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의 현황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새로이 규정하고 89.6.13 재정된 기본통칙 60-2...9에서는 제1항에서 “상속세를 부과하여야 할 상속재산이 있음을 안 날”이라 함은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다만 그 날이 상속세의 신고기한 이전인 때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1호에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세의무자가 신고서 또는 상속재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신고서 제출일로 되어 있는 바, 본 건은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신고가 없는 경우 그 평가와 관련하여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7항에서 정한 증여세를 부과하여야 할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을 언제로 볼 것인지가 문제라 할 것인데 이를 상속세법 기본통칙 60-2-9 제1항 본문 단서와 그 제1호에 의하면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에 납세의무자가 신고서 또는 증여재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고서(또는 증여재산에 관한 서류)를 제출한 날”로 하게 되어 있으며 이 경우 그 날이 증여세 신고기한(6월이내)이전인 때에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에 제출되어 있는 증여재산에 관한 서류로서 처분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원본대조필하여 당심에 제출한 토지대장 각 1부씩 2부와 등기부등본 각 1부씩 2부에 의하면 증여일이 88.2.6이고 그 발급일이 각각 88.3.8(토지대장)과 88.3.14(등기부등본)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에는 처분청이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날은 늦어도 증여세 신고기한(88.8.6)전이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하겠으나 증여세 신고기한 이전에 증여재산이 있음을 안 경우에는 그 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 날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88.8.7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