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65 (2012.2.20)
세목
상증
요 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 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을 한도로 함)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2010.01.01. 법률 제99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를 적용함에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이 최초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여 상속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5억원을 한도로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23조의2【동거주택상속공제】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2009.1.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음
- 피상속인은 사망시 동거주택 상속요건을 갖춘 상속인에게 주택을 상속할 것을 구두 유언으로 남겼으며 이에 2009.7.2.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 상속세 신고를 완료함
- 상속세 신고 후 주택 등기시 제3의 상속인이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주택을 상속인 3인이 법정 상속지분대로 공동 상속할 것을 판결
- 판결 후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상속인과 집안 어른들의 중재에 의하여 형제가 화해하고 기존의 재판 판결을 무효화하고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 1인에게 상속등기를 완료
O 질의내용
- 이 경우 상속인 1인으로 등기를 하였지만 법원판결문에 의하여 상속인 각인의지분이 확정된 것으로 인정하여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 지분인상속주택가액의 1/3의 40%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또는 상속주택가액의 전부에 대하여 40%를 공제 받을 수 있는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주택가액(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그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억원을 한도로 한다.
1. 상속개시일 현재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세대 일주택(같은 호에 따른 고가주택을 포함한다)일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동거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를 계속하여 동거한 것으로 보되, 그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같은 항에 따른 동거 기간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 종전 질의회신문
O재산세과-199, 2010.03.30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3조의 2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동거주택 상속공제대상 주택이 겸용주택으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따라 주택외의 면적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인 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5억원을 한도로 함)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