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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기한 경과 후회사정리절차인가결정이있는경우가산금 징수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46101-42 | 국징 | 2003-01-29
문서번호

징세46101-42 (2003. 1. 29.)

요 지

체납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에 회사정리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는 것임

회 신

납세자가 납세의 고지 또는 독촉을 받은 후에 국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기한 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가산금징수에 있어서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에 의거 같은 법 제1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나, 체납액의 납부기한(독촉기한) 경과 후에 회사정리법 제122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의 유예가 있은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19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19조【체납액 등의 징수유예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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