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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재건축 청산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서5319 | 양도 | 2013-03-05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2서5319 (2013.03.05)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종전주택 및 부수토지 일부를 양도하고 그 대가로 재건축 청산금을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2중372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2.25. OOO 122-4 소재 대지 및 단독주택(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멸실한 후 2003.3.4. 동 대지 위에 다세대 주택 9세대(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신축(사용승인)한 후 2006.4.20. 타인에게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라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으로 인정한 반면,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2012.4.27.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은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소정의 산식,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의 작성요령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해 감면되는 양도소득금액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전 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모두 감면소득에 포함시켜야 하고,

국세청이 발간한 2004년 양도소득세 해석편람 등에 의하면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를 감면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국세청이 대법원 2007두146(2008.5.29) 판결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한 조합원에 대하여 감면세액을 환급할 때 기납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환급하여 준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는 것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동 규정의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종전 예규의 해석 내용을 보면 종전주택의 보유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법문의 내용을 엄격히 해석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을 한다는 것이지 종전주택의 보유로 인하여 발생된 소득까지 감면한다는 것은 아니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 제출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처분청 제출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신축주택 감면세액 계산 적정여부 검토서, 매매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집합건축물대장, 기준시가 조회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2.2.25. 종전주택을 취득하였다가 이를 멸실한 후 2003.3.4. 동 대지 위에 신축주택을 신축(사용승인)하여 2006.4.20. 타인에게 신축주택을 양도하였고,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의 기준시가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인 신고 및 처분청 경정 결정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그 산출세액 등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

(OO : O)

(나) 청구인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신축주택 양도로 인하여 OOO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하였으나, 그 산출세액 OOO원이 전액 면제된다고 신고하였고,

(다)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신축주택 감면세액 계산 적정여부 검토서 등에 따르면 이 건 양도소득세 경정시 <표3>과 같이 계산하여 신축주택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OOO원 중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감면대상으로 인정하고,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소득은 감면대상에서 배제하여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산정하고, 그 산출세액 OOO원 중 적정 감면세액을 OOO원으로 산정하였다.

OOOOOOOOOO OOOO OOOOOO O OOOO OO OO

(2) 우선,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동 규정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 감면대상은 그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한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양도일까지 전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확대해석 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서울행정법원 2011구단27363, 2012.3.9., 조심 2012중3729, 2012.10.31. 외 다수, 같은 뜻).

(3) 다음으로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살펴본다.

「국세기본법」제15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국세기본법」제18조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은 비록 잘못된 세법의 해석 또는 조세행정의 관행이라도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른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에 관한 공적 견해의 표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2.9.8. 선고 91누13670 판결참조)인데,

청구인이 인용하는 ‘2004년 양도소득세 해석편람’ 등은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이내 양도시 양도소득세의 100%가 감면되고, 5년 이후 양도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설명하고 있을 뿐, 신축주택을 취득하기 이전에 발생한 양도소득까지 감면소득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순히 세법의 해석기준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의 종전주택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시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인용하는 대법원 2008.5.29 선고 2007두146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의 경우에도 조합원공급분 신축주택의 취득일을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사용승인일로 보도록 신축주택의 취득일을 명확히 하는 판결로서, 종전주택 양도소득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고 있으므로,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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