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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0 2019가합52105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5,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2.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에서 연 12%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이 2019. 6. 1.부터 시행되었는바, 2019. 6. 1. 이후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연 12%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가 전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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