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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08 2012고정47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2012고정4739』사건 피고인은 2011. 2. 27. 03:4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피해자 D(62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 D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 D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2012고정4740』사건 피고인은 2011. 11. 11. 04:45경 서울 관악구 F고시텔 210호에서 피해자 G가 일을 나가기 위해 방문을 열어놓고 있자, 갑자기 방안으로 들어가 ‘너 몇 살쳐먹었냐’라고 하면서 피해자 G의 뺨을 때리고, 위 고시텔 2층 복도에서 다시 피해자 G의 뺨을 때리고, 가슴을 밀쳐 복도 분수대에 넘어지게 하고, 일을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 H의 우측 발을 잡아 당겨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판시 1사실) 및 진술기재(판시 2사실)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경찰 각 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각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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