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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9 2016가단5313338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97,911원과 이에 대하여 2016.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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