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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4.04 2014고정16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35세)은 직장 동료로 피해자가 흡연실에서 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것 때문에 몇 차례 시비가 있어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3. 4. 19. 10:30경 울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E 주식회사의 흡연실에서, 피해자가 문을 열고 담배를 피우는 것을 따지던 중 시비가 붙어 피해자로부터 “이 새끼야, 너 뭐하는 행동이냐.”며 욕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니는 안 되겠다. 잠깐 나와 봐라.”라고 말하면서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가 몸을 일으켜 앉으려고 하자 무릎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차 피해자에게 약 3개월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골상단 관절내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각 소견서(의사 F)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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