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8 2015가단11089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0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21.부터 2015. 10.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부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10. 1.부터 연 15%로 개정 시행되었으므로, 이를 초과해서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