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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0 2015고정61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식당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0. 1. 13.경부터 2014. 9. 12.까지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단층 건물에서 약 20㎡ 규모에 탁자 5개와 냉장고 등 조리시설 일체를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칼국수, 수제비, 잔치국수 등 음식류를 판매하여 하루 평균 30만 원 상당의 매상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자민원 처리 결과보고

1. 확인서 및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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