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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09.05 2014고단296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 03:10경 안동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찾아가 갑자기 “오늘 불 지르고 죽어버리면 그만이지. 확 불 싸질러 버리고 들어가 버리면 그만이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그곳 수납장에 있던 석유통(20ℓ)을 꺼내 넘어뜨려 바닥에 석유를 뿌리고 바지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어 라이터에 불꽃이 일게 하여 휘발유에 불을 붙이려 하였으나, 주점 종업원인 E가 양손으로 피고인의 손을 붙잡고 만류하여 방화에 착수하지는 못하고 현존건조물인 위 주점의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사진 붙임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본문,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본 건 범행은 인적, 물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것이어서 그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으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는 점, F와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고, 집행유예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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