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31 2013노433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건물주인 D의 동의를 받지 않고 건물을 원룸으로 개축하는 공사를 강행하는 과정에서 건축법위반, 재물손괴, 공무상표시무효,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등의 각종 위법을 저지르고, 전대에 관하여 D의 동의를 받았다고 속여 3명의 전차인들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억 1,000만 원을 편취한 사안으로, 범행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약 4개월의 구금 기간 동안 깊이 반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수억 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개축한 건물을 D에게 반환하고 D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전차인들이 D에 대한 민사소송 1심에서 모두 승소하여 전대차보증금을 회수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전과,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실형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