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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8 2013노1124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3. 4. 16.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받고도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인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다.

다만 제출기한이 도과된 후인 2013. 7. 3.에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어 있을 뿐인데, 원심이 적절하게 들고 있는 여러 사정에 더하여 ① 당시 현장 상황에 비추어 경찰 및 검찰 수사관들이 D당 당원명부를 관리하는 서버를 복제하기란 매우 곤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에 일정한 조건 하에 압수대상 서버의 원본 반출을 허용하였고, 피압수자 등이 참여를 거부하거나 협조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버의 봉인과 반출에 피압수자 등의 참여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한 점, ③ 압수수색의 절차규정(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 제125조)을 준수하여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이 이루어진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무집행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이고, 달리 기록상 아무런 직권조사사유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기각할 것이나,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이와 함께 판결로써 기각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이 경찰승합차 유리창을 내리찍어 손괴하고, 다른 D당원들과 함께 승합차의 진로를 막고 연좌농성을 벌여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경찰 및 검찰 수사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안으로, 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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