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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24 2018가단33101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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