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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9.13 2018가단5027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부터 2018. 7. 10.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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