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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9.11 2019가합117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소외 F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5.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소장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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