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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5.26 2016가단8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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