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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7.21 2016구합57731
취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별지 표 기재와 같이 ‘취득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각 1/2 지분으로 취득하고, 각 소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별지 표 ‘매입금액’란 기재 각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를 각 신고ㆍ납부하였다

(원고 A, B는 취득 당시의 가액이 9억 원 초과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1천 분의 30의 세율을, 원고 C, D은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1천 분의 20의 세율을 각 적용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5. 9.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율을 정함에 있어 취득 당시 가액은 각 공유지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원고들의 취득가액은 각 6억 원 이하로서 1천분의 10의 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는바, 원고들의 당초 신고는 과다신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초과납부액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각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별지 표 ‘거부처분일’란 기재 각 일시에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취득가격별 세율을 달리 정한 입법취지는 1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일정가액 이하의 주택에 대하여 조세상 혜택을 차등 부여하려는 것이고,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하더라도 주택 전체의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세율을 정한 다음, 취득지분별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들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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