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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08 2013고단94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 명의의 차량보관대출계약서, 차용증,...

이유

... 계획된 범죄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진술을 수차례 번복하고 S 등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이 모두 누범기간 내에 이루어진 점, 피해자들과의 합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하되, 판시 판결이 확정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5. 23. 14:00경 서울 강남구 율현동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 내에서 P에게 O NF 쏘나타 승용차를 매도하면서 아래와 같이 C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한 후 그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P에게 교부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가.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소지하고 있던 차량보관대출계약서의 채무자란에 ‘C, T, 충남 태안군 N아파트 ***-307, U’이라고 기재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량보관대출계약서 1부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백지에 ‘채무자 C’, ‘채권자 D’, ‘채무자는 채권자 D에게 2010. 10. 5. 현금 700만 원을 빌려 2011. 6. 1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백지 오른쪽 하단에 ‘2010. 10. 5. C’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용증 1부를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백지에 ‘C이 D에게 O를 양도하였다’는 내용을 기재한 후 백지 오른쪽 하단에 '각서인 C'이라고 기재하고 무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C 명의의 차량포기각서 1부를 위조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P의 법정진술과 P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문서들을 피고인이 위조하여 행사한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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