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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07 2017고단381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813』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쇼핑사이트 ‘ 네이버 스토어 팜 D’ 을 이용해, 위조된 상표가 표시된 가방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6. 7. 30. 위 사이트를 이용해 상표권 자인 프랑스 ‘ 샤넬’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샤넬 (CHANEL) 상표를 위조한 퀼팅 크로스 백 1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225,000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6. 9. 19.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9회에 걸쳐 성명 불상의 고객들에게 위조된 샤넬, 고 야드, 발 렌티 노, 이브 생로랑, 루 이비 똥, 버버리 상표가 표시된 가방과 지갑, 의류 등을 판매하여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017 고단 4962』 누구든지 타인의 등록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자신들이 운영하는 인터넷 밴드 'E' 와 카카오 스토리를 이용해, 위조된 상표가 표시된 가방 등을 판매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6. 10. 27. 경 위 사이트를 이용해 위조 상품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고객에게 상표권 자인 프랑스 ‘ 이브 생 로랑’ 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 상품을 가방,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이브 생 로랑 상표를 위조한 숄더백 1개를 160,000원에 양도한 것을 비롯해, 그때부터 2017. 3.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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