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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0서0579 | 양도 | 1990-07-03
[사건번호]

국심1990서0579 (1990.07.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처분청이 토지의 양도일을 88.9.22로 보아 양도가액은 배율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양도일을 88.8.30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동작세무서장이 89.12.16자로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수시

분 양도소득세 11,193,780원(당초 고지 양도소득세 27,752,420

원이었으나 심사청구시 11,193,180원으로 경정감액됨) 및 동방

위세 2,238,750원(당초 고지 방위세 5,550,180원)의 고지처분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 소재 전 855평방미

터의 양도시기를 88.8.30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

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그 과세표준과 해당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동 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OOO 소재 전 855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4.6.15 청구외 OOO와 공유로 취득하여 88.8.30 청구외 OOO등에게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등기부상의 등기원인일인 88.9.22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가액은 배율에 의한 국세청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89.12.16 양도소득세 11,193,780원(당초 고지액 27,752,420원이었으나 심사청구시 11,193,780원 경정감액됨) 및 동방위세 2,238,750원(당초 고지세액 5,550,48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3 심사청구를 거쳐 90.4.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84.6.15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88.8.30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양도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 88.9.22를 양도일로 보고 88.9.21 이 지역 일대를 국세청장이 특정지역으로 고시한 이후의 거래로 인정 양도가액은 배율방법에 의한 국세청장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취득당시 배율이 없어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양도시의 매매계약서, 거래상대방의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발급일자등으로 88.8.30 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양도 및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당초처분을 경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예정신고시 양도일을 88.9.22로 하여 신고한 바 있고 등기부등본상에도 이날을 매매원인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점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88.8.30을 양도일로 보기 어렵고 잔금청산이 이날에 있었다면 대금을 영수한 금융자료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이를 입증할 수 있을 것이나 이와 같은 명백한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볼 때 처분청이 잼점토지의 양도일을 88.9.22로 보고 양도가액은 특정지역의 배율방법에 의한 국세청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등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그 다툼이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일이 88.9.22로 되어있고 청구인도 88.9.22 양도한 것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취득 및 양도가액을 배율에 의한 국세청기준시가로 계산하였으나 취득등급적용 잘못으로 4,025,694원의 양도차손으로 신고)를 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88.9.22로 보아 양도가액은 배율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청구외 OOO와 쟁점토지를 공유로 84.6.15 취득하였다가 88.6.15 청구외 OOO 외 1인에게 매매대금 85,920,000원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000,000원중 6,000,000원은 계약당일 지급받고 나머지 2,000,000원은 88.6.2 공유자인 OOO의 OO은행 구좌로 지급받았으며 중도금중 2차중도금 20,000,000원도 88.7.30 OOO의 은행구좌로 매수자 OOO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88.8.30 잔금청산과 동시에 청구인등은 매수자인 청구외 OOO등에게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사실등으로 보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88.8.30이 확실하며 단지 88.9.22을 양도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한 것은 청구인의 착오이며 등기부상의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88.9.22로 한 것은 매수자측의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청구인등은 아는 바 없다고 주장하면서 매매계약서등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관련법령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의 위임을 받아 동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1항은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는 다툼이 없으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이 88.9.22이고 청구인도 88.9.22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으므로 이날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청구인등이 88.6.15 쟁점토지를 매매대금 85,920,000원에 양도하면서 88.6.15 계약금 8,000,000원, 88.7.10 1차중도금 30,000,000원, 88.7.30 2차중도금 20,000,000원, 88.8.30 잔금 27,920,000원을 지불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사항중 특약사항으로 계약금중 2,000,000원은 88.6.21 은행구좌에 송금키로 약정하였으며 동 약정에 따라 매수자인 청구외 OOO는 88.6.21 매도자인 OO은행 OOO 구좌에 송금하였고 88.7.30 2차 중도금 20,000,000원도 동일자에 위 OOO 구좌에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등에서 확인되고 있는 점등으로 보아 동 계약서는 진실한 계약서로 판단되고 또한 당심에서 청구인등이 발급한 인감증명서에 대하여 관할동사무소에 조회(국심 22662-OOOO(90.5.18)한 바 88.8.30 - 9.1 청구인등이 매수자인 청구외 OOO, OOO에게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준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일반적인 부동산거래관행상 매수자의 잔금지급과 매도자의 인감증명서등이 동시에 상호교환되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전시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88.8.30임이 분명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88.9.22로 보아 양도가액은 배율에 의한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한 반면 양도일을 88.8.30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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